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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부담 기준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3-1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산매뉴얼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기업 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하며 간접비는 영리기관 기준으로 계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럴경우 기업분류는 어디에 속하며 간접비 비율은 몇%로 계상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1-08
작성자 : 정석윤 [내용] 정산매뉴얼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기업 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하며 간접비는 영리기관 기준으로 계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럴경우 기업분류는 어디에 속하며 간접비 비율은 몇%로 계상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영리기업이면 해당이 됩니다. 귀 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면 대기업에 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귀 기관의 규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포함) -간접비는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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