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석윤 [내용] 정산매뉴얼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기업 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하며 간접비는 영리기관 기준으로 계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럴경우 기업분류는 어디에 속하며 간접비 비율은 몇%로 계상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기업부담금은 영리기업이면 해당이 됩니다. 귀 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면 대기업에 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귀 기관의 규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포함) -간접비는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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