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 연구단 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단계별 협약이 2018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당해년도 협약은 2017년 3월 31일에 종료됩니다.
1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차년도인 2017년 4월 1일부터 참여예정인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제출서류(변경 후 이력서, 재직증명서, 인계인수서 등등)를 붙임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중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직 1차년도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1차년도 종료 후 2차년도 협약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협약을 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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