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구식 [내용] 국내 출장 여비에서 유의사항 : 정액제인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이상 제시 로 되어있습니다. 국내출장여비중 4시간 이상 당일 일경우 1. 2Km 이상 근무지내 국내출장비 2만원을 받습니다. 2. 이경우 증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빙은 꼭 연구비카드 영수증으로 해야하나요? - 증빙 영수증을 모두 2만원에 맞게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나요? [답변] -근거리출장 정액제일 경우 출장품의서로 증빙가능합니다. 실비인 경우는 실제 쓴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시외 출장일 경우(정액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교통,숙박,식비 등) 하나이상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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