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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 연구원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17-0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 연구원 관련 문의입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국내 다른 학교 연구진과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한국 국적)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15
외부인건비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연구기관에서 외부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외부인건비 증빙 기준에 따른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연구원 현황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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