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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 예산 편성전 국외출장비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협약은 체결이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1월29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21일자로 국외출장을 가야하는데,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그때까지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국외출장비를 먼저 처리하고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출장비를 대체해도 되는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13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로미 유형의 경우 연구비가 입금되어 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가 미입금된 상황에서는 기관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ltm유형의 경우 전자협약 후 연구비 정보만 전송이 되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불인정 됩니다.(여비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예외적일 수 있음) 해당과제 연구비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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