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하여 연구기자재비용으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지보수비용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현물인건비의 경우 별도의 참여율 제한은 없습니다.
3)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기준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가・나의 경우 현금+현물 계상이 가능, 다・라의 경우 현금지급 100%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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