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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물 출자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현물 출자 금액을 계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뉴얼 상 증빙서류가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와 있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13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연봉총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다면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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