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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종료 후 연구비 집행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 초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1월2일 내부 품의를 하였고, 1월 12일 세미나를 개최후,
전문가활용비 지급을 회계부서로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과제 종료가 1월28일이였으나,
회계부서의 실수로 요청한 전문가활용비가 지급되지 못한 채
과제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10
지출 원인행위가 연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집행 가능합니다.(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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