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 연구비 집행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4가지입니다.
1. 외국인 전문가에서 자문료를 외화송금할 시
이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참여연구원에게 연봉과 별도로 점심을 현물로 제공하였다가
규정을 변경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식대금액도 같이 연구비로 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두개 항목들이 처리가능하다면 인건비금액변경으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세부과제조정관리비는 세미나개최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요?
세부과제조정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회의비, 장소임대료 등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4. 사무용품 구입시 불인정되는 품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함첩, 만년필, 도서대, 서랍함 외에도 어떤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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