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9 [별표 제5호]
위탁 정산 수수료
○ 기준표
(기준 : 세부과제별, 단위 : 천원, 2009. 7. 1)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 현금,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 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84
100억원 이상 1,852
○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는 당해연도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404천원*협동1개)+(1,404천원*공동1개*10%)+(1,404천원*공동3개*5%)
=1,404,000+140,400+210,600= 1,755,000, 위탁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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