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하토건(주)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접수를 진행중입니다.
첨류서류중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항목에 첫번쨰장 두번째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이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한된사실이 없는데 예/아니오 중 어느 항목에 표시를 해야되는건가요?
접수할때 담당하신 김영하 담당자님께서는 아니오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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