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해권 입니다.
건설교통사업 공고에 따라 대기업 참여 예정으로 기업부담금 출연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이 총 연구비 100,000천원을 받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의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에 따라 기업부담금은 50,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_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중 어는 것이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총 연구비 100,000천원의 15%인 15,000천원 이상
나) 기업부담금 총 50,000천원의 15%인 7,500천원 이상
참고로 문장으로 보면 '부담금액의 15%이상'으로 되어 있어 기업부담금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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