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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유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 2013-11-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요즘 변경되어 특허의 권리가 발명자 기준으로 소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탁과제를 통해 발생된 특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관기관의 소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자 기준으로 하여 위탁기관 소유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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