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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순참여기업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1-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단순참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배당받지 않고 기업부담금(현금,현물)을 출자하여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순)참여기업이 추후 받을 수 있는 효과나 우선권 등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2-01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는 참여기업을 ‘실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참여기업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우선적인 실시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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