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봉균 [내용]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1. 주관기관 여비 산정기준이 정액제일 경우, 증빙서류는 숙박,교통, 식대중 하나만 첨부하면 되나요? 2. 출장시 참여연구원과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타 전문인력)이 함께 가게 되면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의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연구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구집행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고, 정액제일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 1개 이상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연구비는 참여연구원만 사용 집행 가능합니다. 비참여연구원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