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윤혜지 입니다.
연구활동비 비목과 관련하여 국외출장시 여행자 보험 가입한 내역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비지급의 경우, 내부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일비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통물류연구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수당 지급시 꼭 연구종료 기간 이후가 아니어도 집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국토부로부터 최종연차평가를 받았다면 그 점수에 맞춰 연구수당을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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