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를 간접비로 계상 적용 가능 한지?
작성자 이** 등록일 2013-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CTX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직접비 중에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간접비로는 계상이 불가 한지?
직접비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 집행 후 남은 금액은 후년으로 사업비가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06
작성자 : 이진영 [내용] CTX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직접비 중에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간접비로는 계상이 불가 한지? 직접비로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인건비 부분의 사업비 집행 후 남은 금액은 후년으로 사업비가 이월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능하고, 직접비 내에서 세목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연구수당 증액불가) - 이월은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