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양옥주 [내용] 출장비 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액제인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제시 1.2명이상 출장시 톨비영수증 1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2.2명이상 출장시 개인차 주유비 영수증 1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 3.식대는 간이영수증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식대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나요? (ex)편의점 김밥 \1,500 [답변] 1번2번. 2명이 동반 출장시 영수증이 톨비영수증 편도 1건만 발생되었거나, 개인차 이용시 주유영수증 1건이 발생되었다면 2명의 참여연구원이 각 각 1건의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이 아닌 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