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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집행 가능 문의<기관보유 기자재 수리시>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관에서 보유중인 프린터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수리비를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기에 문의드렸습니다.
저희 기관은 영리기관인 기업이며
현재 차년도의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만 계획을 하였는데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예산을 줄이고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예산을 증액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1-1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73
간접비 불인정기준 3.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계획시 연구지원비내 명목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관공통지원경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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