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요금 - 전화요금 집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1차년도 연구 계획 당시 공공요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화요금으로 사용하겠다고는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과제를 진행하면서 전화 사용이 필요하여 과제 중간에 전화를 신청하려 하는데,
계상해둔 공공요금 세목에서 전화요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2.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을 신청하게 되면 과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가 끝나면 전화를 해지 한다는 가정하에,
연구책임자 명의나 학교 산단 명의가 중요한가요?
공공요금 집행시 지로용지나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라면,
명의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요금- 전화요금 집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궁금합니다.
매뉴얼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의 증빙기준은 "인쇄, 복사 등은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으로 나와있습니다.
공공요금-전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전화회선 신청 서류도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문의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Q&A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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