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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1-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산 메뉴얼 p.27(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에 따르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이 3분의 1이하인 경우(60%이내)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75%이내)인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금 책정기준인 총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다릅니다.

만약, 대기업 1, 중소기업 2 (총 참여기업 3)곳이 참여한다면 "라"의 두 부분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런경우 연구개발비 출연금이 총연구개발비의 몇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1-13
공동규정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4]에 근거하여, 대기업 1, 중소기업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라.항목에 모두 해당되어 75퍼센트 이내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출연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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