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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재료비 구매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김명선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이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해 연차과제에서 구매하고자 계획하였던 장비 중, 한 건이 지난 10월에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현재까지도 장비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 연구책임자 분께서 혹시나 해당 장비를 업체로부터 올해 계획한대로 납품받지 못할 경우

연구비를 어떻게 집행해야할지 아래와같이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에서 현재 산정해 놓은 해당 장비 구입비를 내년 계획으로 이월하여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2.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이 불가하다면, 해당 장비 구입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3. 상기 두 방법이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위에 3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며 혹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1-11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현물 제외)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시어 승인을 받고 다음 연차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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