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11호에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 참여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부담금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약 불이행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제4의2 ‘가’호 중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분류되어 참여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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