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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1-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정된 매뉴얼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 34페이지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연구수행 기간내에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는 인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똑같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지만 미지급과 현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영리기관은 간접비 사용시 계획에 없던 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 계획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간접비 총액을 천만원으로 그 중 과학문화활동비로.8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2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면
과학문화활동비로 6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4백만원 이런 식의 변경사용은 가능하지만
성과활용지원비만으로 천만원으로 계획하였을시는 과학문화활동비로 3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6백만원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1-04
1. 세목별로 적용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6.11.14일부터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학회의 연회비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은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며 미지급 인건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간접비의 경우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말씀하신 경우처럼 계획한 명목(성과활용지원비) 내 항목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이동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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