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정된 매뉴얼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연구개발비 주요 변경 내용 34페이지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연구수행 기간내에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는 인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똑같이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지만 미지급과 현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영리기관은 간접비 사용시 계획에 없던 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 계획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간접비 총액을 천만원으로 그 중 과학문화활동비로.8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2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면
과학문화활동비로 6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4백만원 이런 식의 변경사용은 가능하지만
성과활용지원비만으로 천만원으로 계획하였을시는 과학문화활동비로 3백만원, 성과활용지원비로 6백만원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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