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출장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계상‧집행 하여야 합니다. 외부 자문을 위한 출장이 수행 연구과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한 바이며,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3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참가비는 3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기관에서 선 등록(입금)하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학회참가일이 3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변경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