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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여비, 학회등록비, 연구환경유지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당초에 국외출장여비 1건을 계획으로 두었습니다.
국외출장이 1번 더 필요하여 추가 계상할 시에도 당초에 없던 계획으로 보아 전문기관으로 승인 받아야 하나요?
(금액변경이 20% 이내로 가정시..)

2. 국외출장을 계상할 시 학회 참석이 아닌 외부 자문을 위한 출장도 계상은 가능한가요?

3. 학회 참가는 3차년도이지만, 학회등록비 납부기간이 2차년도일 경우에, 2차년도에 납부가 가능한가요?

4. 연구환경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된 항목에 대하여서만 집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양식에는 금액 이외에 별도 산출내역을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금액만 산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집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집행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연구환경유지비.png (크기:2243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2-27
1. 국외출장비는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전문기관 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계상‧집행 하여야 합니다. 외부 자문을 위한 출장이 수행 연구과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한 바이며,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3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참가비는 3차년도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기관에서 선 등록(입금)하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학회참가일이 3차년도 연구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변경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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