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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16-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연구비 변경을 할 때,
자체 변경 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공동연구기관->주관기관)

맞다면 주관기관에 보고 시 협약변경신청서 외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2-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8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연구활동비 주요사항: 국외출장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상기 규정에 따라 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세목 전용 목적이 국외출장비 20% 증액 사항이라면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고 변경처리 하시고, 그 이외의 사항이라면 해당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건은 주관기관 보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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