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기간 방문으로 국내 계좌개설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구책임자의 계좌에 이체 한 후, 연구책임자가 해외전문가에게 현금지급하고,
자문관련 제반 서류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처리 한 경우 향후 정산 시 부적정집행으로 반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학교 연구비 지침내용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전문가 활용 후 “전문가활용보고[별지 제17호 서식]” 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전문가가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연구책임자가 전문가활용보고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화송금신청서에 의해 전신환으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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