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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지급 대상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2-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학교의 경우 소속학과 외의 사람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세부 대학교가 3세부 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2-20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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