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이소현입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연차과제가 종료되면 참여연구원의 퇴직금을 참여개월수만큼 계산하여 퇴직금적립 기관통장에 적립을 합니다.
우리대학교에서 한 연구원이 4차년도에 6개월 참여를 하고 5차년도과제에 4개월 참여을 하다 5차년도 과제 진행중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4차년도에 기관통장으로 적립한 퇴직금을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서에는 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할때 퇴직금을 별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지급액을 기준으로 100%로 계상하였으며
매월 인건비 지급시 약 10% 정도의 금액을 퇴직적립액으로 선징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이라 별로 적립은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당초 이 연구원의 인건비에서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연구원의 계약서에 매달 퇴직금이 얼마씩 적립되는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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