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구원이 타 기관에 취업하여 직장(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학생연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 포함) 및 변경 내역, 근로(고용)계약서(신규 고용시) 또는 재직ㆍ재학 증명서, 보안서약서, 파견 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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