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수행중이며,
사업비 집행관련하여 궁금한것이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상 내용은 없는데,
과제관련 보고서(월공정보고,출장보고外) 및 사진출력이 자주 발생하여
복합기(컬러프린트)를 과제기간동안 대여하여 사용료를 지불코자합니다.
혹시 연구비로 집행가능한 항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집행을 해야하는지요?
당사 당해년도 사업비 세목은
연구활동비 - 인쇄,복사비 / 기술정보 수집비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추진비 - 사무용품비 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다면,
다음년도 사업계획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가능한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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