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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국기업 참여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국기관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외국기관이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기관과 마찬가지의 서류(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가 필요한지와 이와 관련된 영문 양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30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능한 기관 유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외기업이더라도 법인체의 경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외기업의 경우라도 기업부담금 의무가 부과되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제공동연구 및 관련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원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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