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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16-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급여테이블이 달라서 지급한도를 기존 인력(연구기술원)은 200만원,
신규 인력(연구교수)은 500만원에 따라 설정하다보니
급여는 달라지지 않는데, 과제 참여율만 하향조정이 됩니다.
이처럼 신규직원 채용 시 지급한도가 달라질 경우(계획서 상과 달라질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21
참여연구원(참여율)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사항입니다.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변경 내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 p132 <별첨 5>참여연구원 변경 증빙서류 :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 주관연구기관 보고
단,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가능(소급 적용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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