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참여율)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 보고사항입니다.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변경 내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 개정) p132 <별첨 5>참여연구원 변경 증빙서류 :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참여연구원 변경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 주관연구기관 보고
단, 변경 관련 내부 결재 후부터 인건비 등 연구비 사용가능(소급 적용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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