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대학"입니다.
매뉴얼(2016.10.30) 내 참여연구원에 지급한 능률성과급이 부적정으로 되어있어, 참여연구원이라 하면 연구책임자 포함인지여부를 여쭤봤을때,
담당자분께서 유선상으로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관계없이 연구책임자에게도 지급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원 즉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능률성과급 지급해도되는 회신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학의 경우에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적정이라하면, 협약일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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