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금 지급 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전문가의 항공 및 체제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자문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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