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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위원 초정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6-1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기관에서 국외 전문가를 초정하여 자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외국인 자문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

2. 기관에서 자문위원 항공,숙박 예약 가능 여부

3. 자문비 이체 시 항공료,체제비 일비 관련 영수증 증빙 처리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08
1.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금 지급 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전문가의 항공 및 체제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자문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의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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