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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외국인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전문가활용비 지급에 대해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자문 후 자문비와 강의료를 교수님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영수증을 증빙으로 교수님께 연구비를 계좌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08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또는 외화 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급방법은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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