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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회등록비 관련
작성자 염** 등록일 2016-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학회등록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회등록비는 연구계획서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연구수행상 필요에 의해 학회에 등록하여 참석하려다가 학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회에서 논문이 나와서 논문을 게재하려 하니 해당 학회에서 학회등록비를 내야 논문이 게재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구계획서에는 논문게재료가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회등록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출이 가능하면 현재 저희가 주관연구기관이므로 자체예산변경으로 연구활동비 안에 학회등록비를 계상하여 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08
국토교통연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0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 9번. 개인성 경비인 학회·세미나 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

상기 규정에 따라 학회 참가등록비를 제외한 학회·세미나 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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