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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6-10-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구소 입니다.

국토부과제 진행중 내부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과제 협약시 제출한 계획서에 없던 내부인건비를 과제 진행중간에 지급하고자 추진비/활동비에서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내부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학교 규정상 4대보험 가입필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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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1-02
1. 내부인건비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내부인건비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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