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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미계상 물품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연구개발계획서 미 계상 연구장비/재료 구입시 3천만원미만이면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연구활동비나 연구과제추진비 등 다른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여 구매하면 연구비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비 변경도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하면 되는지요?

2. 연구개발 시 3D 프린터로 센서 Board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3D 프린터는 연구장비로 구매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0-26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15.10개정)p.8<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 의 주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기관 승인 사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득 한후 기관 자체적으로 전용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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