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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조사원경비의 항목구분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0-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원경비는 인건비로 분류를 하고 항목으로 처리하였었는데요
금번 회계법인에서 인건비가 아니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료수집, 현장 통행량 조사등 연구과 직접관련있는 단기 알바성격의 조사원을 고용후 비용처리시
인건비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연구활동비의 기술정보수집비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 기관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0-24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외에는 집행 불가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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