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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 신규 참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0-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 신규 참여에대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타학교 소속의 학생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신규 참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신규참여가 가능하다면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와 재학증명서 외 다른 구비 서류가 필요한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0-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35<외부인건비>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근로계약서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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