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개정) p.35<외부인건비>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근로계약서
5.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상기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