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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장시 법인차량 이용시 교통비 처리
작성자 류** 등록일 2016-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의 경우 국내 여비의 규정은
"교통비-실비정산 / 일비, 숙박비 - 정액 지급 "으로 규졍되어 있습니다.
자가 차량 이용시에는 이동 km당 지급규정대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시에는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구과제로 국내출장시 법인 차량을 사용할 경우 주유를 법인카드로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구과제비에서 유류대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0-17
해당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회사법인카드 사용시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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