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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외부용역 관련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16-09-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공고중인 사업에 대해 과제신청 계획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5개년 연구기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르면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1차년도 외에도 2~5차년도 예산을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년도의 경우 위탁연구기관 등의 연구체계가 확정적이나,

연구진행 경과에 따라 4~5차년도에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의 필요성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예시 1: 예상되는 최대 기간 1~5차년도 포함 후, 향후 4차년도 협약시 적정사유에 의한 (당초 계획되어있던) 위탁기관 제외

* 예시 2: 예상되는 필수 기간 1~3차년도 포함 후, 향후 4차년도 협약시 적정사유에 의한 위탁기관 재포함

위 예시 중에 어떠한 계획으로 총 연구계획을 작성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험, 분석, 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외부용역 발주 시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면 되나,

만약 현장실험(Yard test)을 위한 실험 구조물 등의 시공(공사)를 외부용역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는 장비재료비로 계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10-04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공고 담당자나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실험(Yard test)을 위한 실험 구조물 등의 시공비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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