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월개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간접비 증액 관련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16.5월에 개정된 국토교통연국개발사업 사업단관제 관리지침에 따라 '총괄' 및 '핵심'과제가 모두 '세부'과제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제 추진체계 및 연구비를 협약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된 사업단 과제 관리지침 제12조의 제4항에 따라 지원인력인건비는 모두 간접비로 되어야 하므로 '사업단주관과제'의 간접비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단,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총연구비는 동일한 상태로 간접비 총액이 증액될 수 있나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열('15.10.30)' 8page 및 17page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증액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단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간접비 소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총액은 고정시켜 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 간접비 증액이 불가능한 것은 당해년도 협약기간에 국한되는 것인지? (차년도 협약에서는 증액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사업단내의 연구지원인력의 직접비 사용 관련
사업단 내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단 과제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간접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지원인력이 사용하는 기타 비용(세미나, 출장여비)은 직접비에서 여전히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의 49page 및 55page의 연구비 집행 불인정 내용으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출장, 세미나 등 참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과제에 참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사업단 과제 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간접비에서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업단 지원인력의 과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과제에 참여는 하되 인건비는 미지급하고 참여율만 일부 계상하는 식으로 사업단 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사업단 지원인력의 직접비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사업단 과제의 관리,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39page FAQ(1)에서는 "참여연구원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업단의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지급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과제에 참여하여 직접비로 집행된 사업단 연구지원인력의 출장비 등 경비도 간접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꼭 그렇지 않다면 과제에 인건비 미지급 인력으로 참여시켜 직접비 사용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참여연구원 반영없이도 직접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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