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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교통신기술과 특허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6-08-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특허와 교통신기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교통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 A 와 그 업체의 특허권 A'

- 다른 업체 B 와 그 업체의 특허권 B'

-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 여기서, A업체와 B업체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의 A'특허권 무효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A'특허권이 무효될 경우
(A'특허권과 교통신기술과의 내용이 동일),
B업체의 특허기술로 A업체가 교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8-23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거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자격은 “기술개발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자(그 승계인 포함)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동의를 받은 자로서,

· “지식재산권(특허)” 보유 여부가 교통신기술의 자격 조건임을 알려 드리며,
-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교통신기술 취소 여부는 교통신기술의 신청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 문의 하신 내용은 개별적 해당 사안(특허의 침해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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