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거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자격은 “기술개발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자(그 승계인 포함)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동의를 받은 자로서,
· “지식재산권(특허)” 보유 여부가 교통신기술의 자격 조건임을 알려 드리며,
-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교통신기술 취소 여부는 교통신기술의 신청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 문의 하신 내용은 개별적 해당 사안(특허의 침해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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