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들의 각 기관별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참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에서 기관별로 지정된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변경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 2. 관리지침 23조제7항의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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