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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시 실지급인건비 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4-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
단, 중간모니터링 결과 계속지원으로 결정된 과제는 연구수당 차등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지급 인건비 20% 이내에서 지급.

이때 실지급 인건비는 어떤 비목이 해당하는지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중 현물, 미지급 인건비도 포함인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4-22

-계상기준과 동일한 실지급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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