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서 포함) 및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바 주 2회씩 자문요청을 드린다는것은 자문회의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회의는 1회성으로 자문회의시 마다 집행 하시고, 증빙으로는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 개최문서 등) 또는 회의록,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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