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1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연구기관자체 승인 사항입니다.(승인시 해당 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45 연구장비 재료비 불인정 기준 3.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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