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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목의 변경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16-03-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연구장비 및 재료비와 연구활동비의 세목내에 계획되어있는 세세목의 변경인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 원래 계획되어있는 세목의 예산은 증액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세세목내에서의 변경조정입니다.
- ex)
계획서의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시험장비비로 30,000천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더 실험이 필요하여 장비비로 15,000천원이 증액될 예정이라서 연구장비및 재료비 세목에서 계획된 시험체 제작비를 줄이고 장비비를 증액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30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 연구장비, 기자재 구입시에는 2015.1.1부터는 기관 자체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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